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면서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9. 1. 14. 및 2019. 1. 29. 2회에 걸쳐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9. 2. 14. 및 2019. 3. 4. 2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수명령을 받을 시간이 없다며 재차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이수명령 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