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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 10. 16.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 10. 16.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부터 같은 달 22.까지 1차 수강명령 지시에 불응하고, 2019.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 2차 수강명령 지시에 불응하여 2019. 5. 22. 보호관찰관과 전화통화하여 이수명령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고, 2019. 8. 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수명령 불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입건)의뢰, 보호관찰카드, 이수명령 미집행통보, 각 출석요구서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위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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