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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2018. 7. 18.경, 2018. 9. 13.경, 2019. 4. 3.경, 2019. 8. 2.경, 2019. 10. 17.경 총 5회에 걸쳐 ‘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받으라.’는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받고도 위 이수명령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0. 22.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산보호관찰소장의 수사의뢰서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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