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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62세)와는 이웃 사이인바, 비가 올 때마다 피고인의 집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흙이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8:3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에 박혀 있는 경계표지판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이용해 경계표지판을 제거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40cm 가량, 날 길이 8cm 가량)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각각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피열창,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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