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남, 30세)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으나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바,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04:25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가’동 건물 출입구 앞에서,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후배들인 E, F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101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 G이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101호 문을 열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건물 출입구에서 위 101호로 계단을 올라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움켜쥐고 집 안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등을 구둣발로 수 회 밟고,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앞머리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우측 전두부 두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