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4:57경 안동시 당북동 350-4에 있는 안동경찰서 1층 현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112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끝부분에 못이 박혀 3cm 가량 튀어 나와 있는 나무각목(길이 90cm , 폭 9cm )을 손에 들고, 현관 벽을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사 C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무각목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각목에 박혀 있는 못에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가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촬영 첨부), 수사 보고(현관 벽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료확인서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112 신고 음성녹음내용 청취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