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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중고 핸드폰 딜러 인 피해자 B의 동업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D과 E에게 피해자를 만 나 D의 신용 불량 상태를 해소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대납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쳐 오라고 지시하였다.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2. 5.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D 이 서울보증보험에 1,184,58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D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정상 해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은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 무가 변제되는 즉시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D 명의로 휴대폰 2대에 가입하여 이를 정상 해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5. 경 서울보증보험 계좌에 D의 채무 금 상당액인 1,184,58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위 변제 확인서

1. 문자 스크린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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