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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787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회생채권자표가 이미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가 2012. 4. 19. 주식회사 제일도기의 원고에 대한 131,285,550원의 부도어음금채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168조), 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제292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1.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가, 2015. 9. 25. 이를 폐지하는 각 결정을 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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