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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107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B으로부터 양도받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45,071,0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시인하였고,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168조),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8.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전액인 45,071,060원이 시인되고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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