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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02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2:2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자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고자 C과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이 씨발새끼야, 개자식아, 너가 경찰관이가 에이!” 등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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