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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7. 16:45경 제주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60세) 운행의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으로 향하는 E 노선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16:55경 제주시 F에 정차 중이던 E 노선버스 안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36세)에게 “야 임마, 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재차 하차를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28세)의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수회 때리고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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