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