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원으로 등록해 주면 10만 원을 줄 테니 입금 통장을 개설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신청서( 수사기록 230 쪽), 수사보고(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제출 보고)
1. 거래 내역( 수사기록 2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경 판시 새마을 금고에서 판시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 불상자가 모르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17 경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2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7 경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6 경 식당에서 음식대금 1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25 경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ㆍ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