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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 증거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월세를 내는 고시텔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 등이 약 3,75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

1인 회사인 B는 아무런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위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다.

◎ 당시 B가 체납한 세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E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G) 또는 먼저 토지를 계약한 후 문의하라는 취지의 답변(V 초월지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가 체납한 세금만 납부하면 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 납부, 카드대금 변제, 차량 렌트비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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