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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G(여, 59세)에게 “현재 춘천 H을 공급하고 있으며, 2차 청약시기 2017. 5.경이고 계약금 납입시기 2017. 8.경이므로 청약통장을 몇 개 사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청약통장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만약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약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차용해주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3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14:41경 2,3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집 동행 소명자료 확인), 신용조회결과,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다만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보험금환수가 2017. 6.경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청약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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