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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8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 체결 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I 직원 J이나, 피해자의 제휴업체인 E 직원 F 등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한 채 할부대출금 상당의 채무만 지게 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자백보강법칙위반이나 거증책임원칙위반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법리오해 주장의 하나로 포섭하였으나, 위 주장은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법칙들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제휴업체인 E 직원 F은 I 직원 J이 차량을 처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킬 것을 알면서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의 거래형식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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