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9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23: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출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B(25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BK 드림 빌’ 1 층 주차장까지 따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와 허리 등을 발로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