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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6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4: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후배들을 데리고 가려는 것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겨 도로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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