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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0: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돈은 벌어 오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물건을 가지기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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