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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09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1. 11. C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2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2007. 1. 11.자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2007. 1. 11. C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은 2007. 6.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이전인 2007. 1. 11.에 작성되었는바, 이는 피고와는 관계없는 D 개인과 원고 사이의 거래였을 뿐이며, 피고는 대출 중개인에 불과한 자로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2)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12호증의 1,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2007. 6. 2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 대한 금원 대여에 관하여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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