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1.21. 자 2016아1190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11905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결정일
2016. 11. 21.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7496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150,968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로서 소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1.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