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4.9. 자 2020아2043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
2020아204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피신청인
B
결정일
2021. 4. 9.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파기환송 전), 2020누21173(파기환송 후) 및 대법원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27,85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9.
판사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박진웅
판사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