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3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주거나 상품권 구입대금 원금이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 및 판매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권을 싸게 공급하여 준다거나 상품권을 환전하여 그 구입대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 21.부터 2014. 10. 24.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별지 거래내역의 원고 지급란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내지 원고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204,900,000원을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을 지급하고서 그 과정에서 별지 거래내역의 피고 반환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784,693,500원을 반환받았고, 합계 299,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3) 검사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D(이하 원고와 D을 함께 지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 등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주거나 상품권 구입대금 원금이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등으로부터 2013. 11. 22.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총 116회에 걸쳐 상품구입대금으로 합계 1,370,120,750원을 송금받아 그 중 976,378,500원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고 299,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원고 등에게 주어 그 차액인 94,24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피고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85호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경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