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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7노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E, A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심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 부분 주장은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가) 제1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백화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D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5. 11.경에야 비로소 D이 피해자 F, H, G(이하 피해자들 중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를 때에는 ‘피해자 F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모집한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이 피해자 F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피고인은 D의 그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제2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제1, 2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과도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상품권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제2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AQ에 대한 편취금액을 56억 8,050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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