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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2017. 3. 17. 1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구입대금으로 4,5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20 경 위 D 앞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다시 만 나 E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고, 2017. 3. 28. 13:50 경 서울 종로구 F, B0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41.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2016. 7. 26.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텔 주변 굴다리에서 I에게 비닐 팩에 담긴 대마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 15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5.2그램을 합계 5,290,000원에 매도하였다.

3. 2016. 11. 30.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롤링 페이퍼 위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후 페이퍼 끝에 불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6. 12. 1.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12. 7. 19: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가명), M(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신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59 내지 67)

1. A의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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