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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2 2017고단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보령시 C 터널 옆 노상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 약 20g 을 채취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307 호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위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서 만든 소위 ‘ 대 마담배 ’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00: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대마 흡연)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위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8. 16:00 경까지 같은 시 F 앞 노상에서 사탕 통과 비닐 팩에 나누어 담은 대마 7.64g( 사탕 통에 7.16g, 비닐 팩에 0.48g) 을 국방색 가방에 넣어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G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3. 23:30 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 선 H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12g 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위 E 모텔 307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필로폰 투약)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경 23:30 경 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4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비닐 팩에 나누어 담아( 주사기에 0.77g, 비닐 팩에 0.08g) 위 국방색 가방에 넣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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