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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06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11cm )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D를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D의 목을 졸랐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후 D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어 물리적인 압박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여 위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D를 구출하기 위하여 G 5번 방으로 들어온 I의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조금씩 다르나 I의 위 진술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으로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D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노래방 방화로 인한 연기 때문에 자신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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