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24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동업자인 E, D, 피해자 F(여, 53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러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D이 작은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2. 6.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 D은 모두 그들이 2012. 6. 3.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02:00경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그날이 일요일(2012. 6. 3.)이라 D의 집에 놀러 가게 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수사기록 12쪽),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는 '2012. 6. 4.'의 오기로 보인다.

전날 저녁부터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였고, 함께 D의 집으로 온 후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 응해주다가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물어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고 반문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이 D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D 등이 위 사기 사건을 무마할 의도로 피해자를 사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