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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0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2:5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D(여, 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D를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특히 피고인이 입었던 팬티의 형태 등 구체적인 점,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위 D의 진술과 경찰관 E의 진술이 일치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공연음란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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