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성 또한 충분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가출하여 잠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어 2012. 4. 14.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 준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바지와 셔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강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