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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14. 23:44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4. 23:44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F K3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A이 술을 먹고 G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방향의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타고 가버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카드결제), 수사보고(부상치료에 대하여), B의 진료기록지 1부, 수사보고(충격부위 등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설명), 블랙박스 CD 1매, 수사보고(B 진료내역), 회답서 1부, 수사보고(사고 이후 B 일행 대화내용), 대화내용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설명- 사고관련자 동선 등), 수사보고(B 입건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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