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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7가단8229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7.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7. 4. 30., 지급은행지점 C은행(D금융센터)으로 기재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경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피사취, 계약불이행)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액면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3.까지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원고와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사이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선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발행한 것이나, F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운영지침이 있음을 알면서도 E에게 이를 고의로 숨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E에게 사업자가 다르면 동시에 마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E은 천안시 서북구 G 토지 지상에 있는 2개 동의 건물에서 사업자가 다르면 동시에 마트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주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주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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