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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79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9:20 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해자 I(76 세) 이 "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 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 진단서가 있고, 상해 진단서의 내용은 “( 주 상병)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부상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 상해 부위와 정도: 우측 코 허리 부위 안경 코 받침 모양의 상처” 이다.

그런 데 I은 피고인이 안경을 벗긴 상태에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고, 부상병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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