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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구합510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5. 1. 6.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5. 2. 16. 국군홍천병원에서 ‘왼쪽 발 제1중족 족저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원고가 입대 전인 2011. 6. 2. 왼쪽 발 제1, 2, 3, 4중족골 골절로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고, 군 복무 중 특이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원고의 군 복무 기간이 3개월 1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왼쪽 발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 전까지 몇 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고, 입대 전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및 재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다.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직후 각종 훈련 등으로 발병하거나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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