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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증 제 2 내지 16,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 -11 밀수입 피고인과 F은 미국에 체류 중인 G이 보내주는 엑스엘알 -11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5. 경 F이 알려준 G의 미국 계좌인 ‘H, I, Bank of America, G’ 로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J )를 통해 미화 5,800 달러를 송금해 주고, 엑스엘알 -11 약 1 파운드( 약 437ml )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 12. 초경 미국에서 G이 엑스엘알 -11 약 1 파운드를 ‘PURELL’ 라는 상호의 손 세정제 (236ml) 통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국내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105동 1503호 앞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엑스엘알 -11 약 1 파운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엑스엘알 -11 약 10 파운드( 약 4,370ml )를 밀수입하였다.

2. 엑스엘알 -11 판매 피고인은 F 과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엑스엘알 -11을 스포 이드 등을 이용하여 10ml 시약 통에 약 4ml 씩 옮겨 담은 후 시약 통 1개 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매수 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입금 받은 후, 위 계좌에 8만 원씩을 남기고 나머지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F에게 건네준 KEB 하나은행 계좌 (M) 로 송금해 주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N( 일명 ‘O’) 과 엑스엘알 -11 약 4ml에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매매 약속을 정한 후 2015. 9. 19. 18:29 경 고양 시 덕양구 K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엑스엘알 -11 약 4ml 을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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