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11 매입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주차장에서, E이 고양시 덕양구 F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하고 E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엑스엘알-11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엑스엘알-11 총 약 252ml를 총 1,274만 원에 매입하였다.
2. 엑스엘알-11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엘알-11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의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1. 각 거래내역서, H 대화내용, A과 E의 I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범죄인지 사본, 참고인진술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사본 등,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마약류 감정의뢰 사본, J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