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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미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함) 5 방울( 약 0.2㎖) 을 담배에 묻혀 F과 함께 돌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18: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구입한 엑스엘알 -11 약 4㎖를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같은 날 19:4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서 F의 배우자 J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18: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 -11 약 0.2㎖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9.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 -11 약 0.4㎖를 묻혀 F, L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5:38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배우자 J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을 통하여 엑스엘알 -11 약 4㎖를 건네받아 G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 -11 약 0.2㎖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말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를 건네받아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말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 -11 약 0.2㎖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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