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5:06 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6:44 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11:35 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21:41 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8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