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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6: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 정로에 있는 도로를 장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일신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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