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중랑구 D 103호 ‘E 약국’ 앞에서 ‘E 약국’의 문을 활짝 열고 안내봉을 들고 위 약국 앞 인도를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약국으로 들어오라면서 손짓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 2013. 1. 3.경, 2013. 1. 18.경, 2013. 1. 19.경 등 총 5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약국’의 대표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호객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 약국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3. 8. 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