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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42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가.

A은 2014. 1. 18. 17: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약국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쌍화탕하고, 잇몸 부은 약을 달라”고 하자, 소염제인 기모타민정 1통 2,000원, 잇몸약인 덴스민캡슐 1통 2,000원, 피로회복제인 쌍화탕 1병을 500원에 판매하여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였다.

나. A은 2014. 3. 4. 11:23경 위 약국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허리가 아픈데 먹는 진통제를 달라”고 하자, 진통제인 미다펜 1통 2,000원, 명담환 6첩을 3,000원에 판매하여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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