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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2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D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위 D가 2013. 1. 29. 19:00경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코스톱 캡슐을 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사법 위반의 정도 및 범행 발각 경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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