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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59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D약국’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6. 3. 31. 21:1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까스생위천액 2병, 젠타졸 4알을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에 있어 종업원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종업원 A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까스생위천액 2병, 젠타졸 4알을 4,000원을 받고 판매함에 있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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