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7. 사망하였고, 망인은 G(1984. 3. 2. 사망)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 H, I, J, K이 있었는데, K은 30여 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자녀들이 있다.
나. 망인은 2003. 1. 27.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주시 완산구 L 대 661㎡(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03. 1.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970,400원, L 부동산의 시가는 117,000,0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그런데 L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타에 처분하여 원고 등이 이를 추궁한 결과 그 매도대금 중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