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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0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에 있는 C 중고차 매매 상사의 딜러이고, 피해자 D(31 세), 피해자 E(30 세) 은 위 상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중고차 매매 관련하여 반환 받을 금액이 있어 피해자 D에게 약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에게도 대여금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G) 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받는지 두고 봐라. 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내가 무조건 받아낼 거다.

너랑 너 동생 두 새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9:15 경부터 19:58 경까지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2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I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차량 안 콘솔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 총길이 30mc, 칼날 길이 17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손으로 뺨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H 아파트 정문 옆 인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폭행하였고, 위 군용 대검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코에 대검을 들이대며 “ 코를 찢어 버리겠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과 왼쪽 정강이, 입술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4. 25. 01:3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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