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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52274
의장당선선포행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D정당 소속 B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고, C은 E정당(전 F정당) 소속 군의원이다.

나. 피고는 2020. 7. 1. 후반기 B군의회 의장 선거를 위하여 제265회 임시회(임시 의장: G)를 열어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1, 2차 투표 모두 원고와 C이 각 다섯 표를 득표하였다.

이에 피고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였고, 결선투표에서도 원고와 C이 각 다섯 표를 득표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장 선거’). 다.

이 사건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인 H 의원은 결선투표 직후 ‘원고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보니 특정 위치에 기표되어 있어서 비밀투표 침해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임시 의장은 2020. 7. 1. 당선결과를 선포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였다. 라.

임시 의장 G은 2020. 7. 14. 감표위원인 H 의원의 결과보고(총투표수 10매 중 A 3표, C 5표, 기권 0표, 무효 2표)에 따라 '2020. 7. 1.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C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D정당 소속 의원들은 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 1~6,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장 선거 투표용지 중 원고에게 투표된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는 선거인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일 뿐이고, 투표용지에 특정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표시를 한 것도 아니므로 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무효표로 취급된 표를 유효표로 보는 이상 원고와 C의 결선투표 득표수는 같으므로, 다선 의원인 원고가 의장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규정과 법리 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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