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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로 군포시 오금동 소재 퇴계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97.4킬로미터 앞 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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