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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합5747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엘디엔씨’)는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물 3개동, 업무용 건물 1개동,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천호 C2 특별계획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에스엘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회사로서 2017. 7. 31.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용지로 판정한 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대 4,232㎡(이하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개별요인의 비교 등을 거쳐 2017.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63만 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파트 건물 3개동, 업무용 건물 1개동, 부속시설 등의 건물이 있고, 그중 아파트 건물의 대지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약 6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상복합용지로 잘못 판단하였고, 그 결과 주상복합용지인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지가가 높은 유사가격권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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