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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5.20.선고 2009구합58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58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0. 4. 15.

판결선고

2010, 5, 20,

주문

1. 피고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35,99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265,420,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 주장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취지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는 2003. 5, 2. 피고로부터 광주시 D 임야 837m, 같은 동 E 임야 2,446m, 같은 동 F 대 150m, 같은 동 G 대 85m(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고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4. 7. 6. 위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7. 8. 2. 개발행위의 목적을 창고부지 조성에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2008. 7. 24.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2008.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주시 D, 같은 동 E은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같은 동 E으로 합병되었고, 같은 동 F, 같은 동 G은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

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 435,992,9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고, 부과종료시점지가는 광주시 H 전 1,297㎡(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면 광주시 I 공장용지 934㎡(이하 '이 사건 원고주장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정함에도, 피고가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는 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은 개발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 이후 실제 이용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닌바, 상업용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공업용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다면 공업용토지와 상업용토지 사이의 지가차액은 고스란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업용토지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 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대법원 2007. 1.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주시 E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측으로 K초등학교가 있고, 북측은 임야와 접하여 급경사의 법면이 있으며, 남측은 약 7 ~ 8m 정도의 옹벽이 조성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의 토지와 대부분 단절된 지형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위 F, G 토지) 옆으로는 L 주식회사라는 철강 가공회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면으로 소규모의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제1, 2종)이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중 A동(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324m)은 'M'라는 상호로 물수건제조기업에 이용되고, B동(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324m)은 'N'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및 이동식 주택 제작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2차선 도로(소로한면)와 접하고 부근에 주상 및 상업용 건물 등이 다수 소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상업용 나지인 사실, 이 사건 원고주장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로(가)와 접하는 공장으로 부근에는 공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공장지대로 공업용 토지인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J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은 공업용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일부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후 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은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인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옴으로써 지가산정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산정에 있어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위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과관청이 기술적·전문적 판단에 기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주장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일반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008. 7. 24.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부과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승훈

판사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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