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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4구합70488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서울 동대문구 B 대 299㎡에 대한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4,080...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4,080,0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주유소용지 873㎡(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로 삼았는데, 이 사건 표준지의 2014. 1. 1. 기준 공시지가는 1㎡당 4,6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 반해 이 사건 표준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142㎡가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배후 주거지가 작아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더욱이 2012. 12.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는 700,000,000원인데, 이를 1㎡당으로 환산할 경우 약 2,341,137원으로 피고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와 약 1,738,863원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약 50~70% 정도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유동 인구도 거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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